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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 하고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 만18세이상~만 34세(1988년1월1일~2005년12월31일)이하 서울시 거주자
-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자
- 근로 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80%이하인자
신청방법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모집인원은 총10,000명이며, 공고일은 6.12일(월)~6월23(금)9:00~18:00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 할수 있습니다.*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가입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 신고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 (주민등록포함, 최근 5년 주소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희망두배 통장 지원금액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도록 통장 가입후 2~3년간 매월 10만원또는 15만원씩 저축을 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금액 | 월10만원 | 월15만원 | ||
지원금액 | 월10만원 | 월15만원 | ||
약정 기간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48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적립기간에 따른 이자 별도 지급
참가 의무 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연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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