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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이나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기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및 서류제출
● 신청절차 : 2023.5.23(화) 9시~ 2023.6.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며,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2023.6.29(목) 18시
●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재단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서류 제출 : 한국 장학 재단 앱다운> 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및 계좌번호, 부모 혹은 배우자의 주 민번호 필요)
● 가구원동의 : 2023.5023(화) 9시~2023.6.29(목) 18시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니 대학생이라면 다음을 읽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대학생 장학생이 되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 장학 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내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중 참여 대학 유형 지원 가능 대학이므로 소속대학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지원가능 금액
지원 절차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권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확인한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서류는 장학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
- 허위 서류 제출자는 해당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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