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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는데요. 많게는 2살이 어려질수 있는지만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만나이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출저 : 법제처

 

"만나이"란?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단,1살이 되지 않은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예)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경우, 이번연도(2023년) - 태어난연도(1998년) - 1 = 현재나이 24세 

          올해 생일 부터, 이번연도(2023년) - 태어난연도(2998년) = 현재나이 25세

 

따라서, 6월 28일부터는 1월 1일 1살을 더하는게 아니라, 생일에 따라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만나이계산기

 

 

만나이 적용되면 어떤점이 달라질까

 

● 학교에서 만나이 적용이 시행되면 같은 반 친구인데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할수 있지만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역시 학국식 나이로 7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이지만 연도식 나이로는 7살이므     로 버스요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이 적용 후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약 복용은 만나이 기준으로 복용량에 맞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국민의 편의를 위해 연나이를 수렴하여 차츰 만나이 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담배술

 

 

만나이 적용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점

 

 ●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기존과 동       일하게 발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은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로 적용하여 수급하였으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술, 구입도 기존과 동        일하게 신분증 제시후 구입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술을 먹을수 있는 나이는 20살부터 입니다.

 

 ● 군입대 연령 역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행정기본법,민법 설명
출처 : 법제처

 

만나이 통일법은 시행하는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수 있지만 일괄된 계산법으로 빠르게 만나이 문화가 자리잡을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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