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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돌봄비 1인 30만원 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조부모나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타도 시에 산다고 해도 육아 조력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 조건

 

지원 금액은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으로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까지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16시)은 해당이 안되며, 조부모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이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돌봄시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무보 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출산. 육아포탈 <몽땅 정보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받을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중 선택 가능, 단, 서울 시민만 수급자 설정이 가능하므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는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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