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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지금부터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7월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세전)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영화는 23년 7월결제분부터 적용되고 팝콘, 식음료, 굿즈 비용은 제외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매한 영화티켓은 해당되지 않으니 미리 영화표를 구매하여 소득공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화표 결제하기
온라인으로 구입할 경우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안내에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간편결제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어떻게 찾을까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으나 간단하게 찾을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자 찾기 버튼 눌러 내가 선호하는 영화관이나 집근처 영화관을 검색하여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적용
결제한 영화표는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합산되므로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후 누락이 되었을 경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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