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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7일에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여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가 면제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면제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더욱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출처 농립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참고

 

 

보도자료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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